박영사ㅣ 박영스토리 - 박영사 www.pybook.co.kr 이번에 출간한 교과서에서 최근 몇년간의 수사권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개론서인 만큼 조문해석 정도만 제공하는 선에서 그칠까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사권조정 부분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훑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형사사법체계가 망가졌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를 말해줘야지, 망가진 현상 그대로를 해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공저자도 나도 검찰과는 별 인연이 없는 까닭에(송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악연은 있다) 오히려 눈치보지 않고 검찰친화적(?) 서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구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2020. 2. 4.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