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능 법률과목에선 어떤 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정치와법 기출문제를 찾아봤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띄어쓰기가 정말 가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붙여쓰는 용어('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배상명령', '공판절차', '구속적부심사', '행정소송', '국선변호인' 등)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체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저렇게 악착같이 띄어쓰는지 모를 일이다. 저런 용어들은 그 자체 독립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붙여써야 한다. 붙여쓰는 게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는 게 틀렸다. 그렇다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노동조합'은 또 붙여쓰고 있다.
외국에도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처럼 자신들이 제멋대로 정해놓은 한심한 기준을 들이밀며 띄어쓰기나 맞춤법 가지고 일해라 절해라 하는 자의식과잉 공공기관이 있을까?
심지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법률에 있지도 않은 근본 없는 용어다. 피해자에게만 주는 금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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