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변호사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GENA 2021. 10. 7. 17:12

송무에만 있다가 공직 면접을 처음 보러 간 변호사라면, 면접의 형식이 로펌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적응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3명~5명의 면접관이 있고, 한 사람당 최소 1개의 정제된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해 지원자가 발표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극도로 딱딱한 공직 면접(국회의원실 등 몇몇 별정직 제외)은,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는 면접이나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면접과는 확실히 종류가 다른 것이다. 비교대상을 굳이 찾자면 로스쿨 입시 면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는 학술대회처럼 ppt를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면접위원들이 부가질문을 하는 형식, 간단한 사례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하는 형식, 1~2페이지짜리 정책안 요약을 주면서 그것을 추진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해보라는 하는 형식 등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가자료 없이 구술로만 진행되는 편이다.

본인은 지금껏 수십차례 최종합격을 했고, 많지는 않지만 면접위원을 해본 경험도 몇 번 있다. 이런 글을 남길 짬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기록을 할까 싶어 포스팅해본다. 복장이나 매너, 말투 같은 기본적인 것들까지 구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위주로 적어보겠다.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것이며 여기 나오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님은 물론이다.

 


1. 자기소개 요구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단히라도 자기소개를 시키는 편이다(30초~1분). 면접구력이 상당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기소개 멘트를 미리 준비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자기소개에서 경력과 지원동기를 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면접위원을 몇 번 경험해보고 나서는 경력사항만 이야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경험이 별로 없는 면접위원으로서는 뭘 물어봐야 할지, 이걸 물어보는 게 과연 적절할지 등등 온갖 생각이 나서 질문을 정하기가 어렵기 마련이고, 이 경우 만만한 게 지원동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 자기소개 파트에서 그게 다 나와버린다면 면접위원으로서는 질문거리를 새로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쉬운 질문, 검증된 질문이라는 게 '지원동기가 뭔가', '본인이 해본 소송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게 무엇인가', '왜 공직을 선택하게 되었나' 같은 것들인데, 지원자가 자기소개 파트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공직을 지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해서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구구절절 말해버린다면 초짜 면접위원으로서는 야속하기 그지없게 된다. 물론 책상에 면접질문 예시들이 적혀 있는 안내서가 있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별 도움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동기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식으로 부가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면접위원 경험이 몇 번 누적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경우에도 같이 앉아 있는 면접위원들 중에 경험 없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고 그 가운데 어색하거나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해당 면접위원만 어버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로서도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 하며, 그걸 보는 다른 면접위원들 또한 조마조마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심 지원자가 자기소개 때 지원동기는 이야기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역지사지로 내가 지원자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소개 파트에 지원동기는 말 안하게 된 것이다. 스탠스를 그렇게 바꾼 후 치른 수십 차례의 면접에서 열에 일곱은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지원동기를 물어봤다.

자기소개에서 마땅히 이야기할 경력이 없으면 그냥 관심분야나 적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된다.



2. 지원동기 질문

지원동기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직을 선택한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이다.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뭉뚱그려 물어볼 수도 있다. 송무나 회사에서 공직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에게는 왜 공직을 택했으며 특히 이 기관을 지원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기관에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왜 공직에 남아 있는지, (두 기관의 성격이나 분야가 비슷하다면) 왜 이 쪽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기관의 성격이나 분야가 다르다면) 왜 여기로 넘어오려 하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법치행정 기여, 행정의 법률적합성 제고, 해당 분야에 대한 애정, 국가송무 적성 등 표준적인 키워드들을 늘어놓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무슨무슨 사건, 무슨무슨 자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몇 년간 깊게 파보고 싶어서 주무관청인 이 곳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식도 괜찮다. 다른 분야의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를 하다 보니 ~도 반드시 깊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이걸 파보려 한다"는 식이 될 것이다. 주거지와 가깝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집도 가깝다"거나 "이것과는 별개로 출퇴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부가하는 것도 좋다. 출퇴근 원활한 것도 장기근속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송무가 힘들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외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타당하지만 중앙부처라면 번짓수를 잘못 짚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이 있어서 같은 이야기는 곁다리로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지원자를 보았는데 명백히 마이너스 요소인 것이, 이를테면 나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뭐냐는 질문에 너라면 나의 히스테리를 많이 받아줄 것 같다거나 너라면 나의 ㅈ같은 부분을 다 참아줄 것 같다는 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팩트이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답이다.

 

3. 윗사람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질문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다.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실/국장, 과장이 법령에 안 맞는 것을 완강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의회의원이 상위법규에 안 맞는 조례나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법적 상식과 신념에 도저히 안 맞는 방향으로 공문서 초안을 써야 한다면 어떤 태도로 임하겠는가, 사업부서 관리자가 소송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기획부서 실무자로서 어떤 대처를 하겠는가, 당신이 위원회 간사인데 위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의견을 내며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따르겠는가 아니면 위원들을 설득하겠는가 등등.

우선 법적으로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을 확실히 피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윗선에서는 다 생각이 있을 것이며 그런 결정까지 이르게 된 데에 수많은 사정들이 있을 것인 만큼(적법하나 부당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식적인데 위법한 경우도 있음) 최선을 다해서 백업을 해주되 예상되는 법률리스크를 충분히 찾아서 경고해주겠다는 정도가 무난무탈한 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법에 안 맞는 걸 알면서 입법적 개선 촉구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불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하다.

다만 간사 얘기 안 듣는 위원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위원들이 각자의 식견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저 얌전히 거수기, 고무도장, 싸인기계 역할만 하면 족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해당 기관에서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원한 곳에서 간사로 맡게 되는 위원회가 후자라면 조금 끈질기게 설득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 회의가 양식있는 고관대작들께 조사의견을 보고드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무지몽매하거나 무관심한 소수의 군중들에게 주입식교육을 하는 자리인지를 리서치해 보아야 한다.

 

4.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 발생시 해결방법

적극성을 보인답시고 그저 무조건 다 나서서 하겠다는 답을 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그 자리에 내부위원으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앉아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일회성으로 해줄만한 일에 관한 갈등이면 가급적 나서서 솔선수범하되 선례로 남아서 부서의 부담거리가 될 수 있는 일에 관한 갈등이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받는다고 하는 편이 더 낫다. 면접위원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한 지원자에 대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서 해줬더니만 서서히 그 일이 늘어나서 어느 새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지 않나"하고 반문한 일이 있는데, "어차피 사람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관리자에게 달려가서 말해야 한다면 본인 스스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라고 변호사를 뽑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어차피 변호사인 만큼 법률관련 분야에 한정시키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차분한 어조와 설득력있는 목소리와 콜라보되어 현명한 답으로 들렸다.

그 외 지원자의 나이가 응시대상 직급과 동일한 급수에 있는 일반직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히 어린 경우에는 연장자들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한다. 7급공채나 행시출신들이 많은 정부부처나 외청 본청에서는 이걸 물어볼 일이 잘 없을 것이고, 주로 외청의 지방청이나 지자체에서 물어보기 좋을 것이다.

 

5. 기억에 남는 사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친절히 써주는 지원자도 있지만 그래도 굳이 물어보기도 한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듯 만만한 질문, 안전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사실관계 정리와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사건에 임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되었고 무엇을 얻었으며 왜 기억에 남는지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며, 주관도 좀 덧붙인다. 또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을 소개하거나 어떤 자료를 얼마나 탐색하였는지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차피 기억에 남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뭔가 특이점이 있거나 복잡한 사건일 것인데, 그걸 몇 초~몇십 초 내에 면접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사실관계를 요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실관계 설명을 열심히 하면 면접위원들 또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겠지만, 단지 이해하는 척, 알아듣는 척, 관심있는 척에 영혼 없이 끄덕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실 이 질문은 애당초 별 영양가가 없는 시간 때우기용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가급적 그 기관이 하는 일과 친숙한 사건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세부분야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추상적인 유형만큼은 맞춰주는 게 좋다. 지방국세청 면접에서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이야기를 하거나 환경소송이 메인인 군청 면접에서 대규모점포 소송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국가소송이 메인인 곳에서 고소대리한 썰을 풀거나 행정소송이 메인인 곳에서 양육비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보도된 네임드 사건이 아닌 이상은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

 

6. 개인신상적 질문

자소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기반한 개인신상 질문도 한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자신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무엇을 썼는지 대강이라도 다시 읽어보고 가는 게 좋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본인 주변사람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본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지 관대한지 등등 사골질문들도 많이 한다.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지향하는 법률가의 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지 등을 연계해서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내 옆에 있던 면접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주로 짬이 상당히 찬 변호사 외부위원들이 물어보는 수가 많은 것 같다.

 

7. 법지식 등 질문

아예 안 물어보는 기관들도 있고, 반드시 물어보는 기관들도 있다. 주로 처분성, 불복방법, 법정기간 등 절차적/형식적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다. 구체적인 실체법규정의 요건/효과나 법의 일반원리를 물어보기도 하나 흔하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이 승산이 낮은데 어떤 사건은 상소를 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상소포기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자치법규안이 잔뜩 쌓여 있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경중을 매겨 심사순서를 정할 것인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이 왔을 때 응답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재처분을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모두 제기될 때 무엇을 지지해줄 것인지, 민사분쟁 발생시 권리관계의 빠른 해소를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법령해석이나 자문회신에 임하는 경우에 최우선가치가 합목적성인지 아니면 법률적합성인지 등 프랙티컬한 부분을 물을 수도 있다.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의 대처가 관건인데 대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이유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정도로 답들을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면접위원이 그래도 결론을 한번 유추해 보라고 추가질문을 하거나 다른 법지식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지식 질문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답을 몰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답을 알아도 그 덕을 봐서 합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개론서적인 지식을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 모두에게 현저한 사실이다.

질문을 짓궂게 하는 면접위원들이 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는데 기록을 꼼꼼히 보니 위법사항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지원자가 어버버하며 "최대한 기관의 입장을 열심히 피력해서 방어해 보겠다"고 열심히 답함에 대해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를 구하시면 된다"고 굳이 알려주어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 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지원자가 틀린 대답을 했을 때에 "오 이런 건 언제 배우신 건가, 따로 공부를 하시나"라는 식으로 물어보아 낚싯대를 놓는 분 등등. 면접위원 본인은 스마트한 함정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이는 지원자를 희롱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략히 해보라는 주문으로 면접이 갈무리된다. 자기소개 멘트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열심히 외워 준비해갔는데,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어쩌다 보니 그 말을 미리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도 다시 강조해 주면 된다. 장점과 책임감을 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 장단점 질문이 면접 중간에 나왔더라도 장점을 다시 부각시켜 주자.


 

사실 위에 있는 사항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면접위원들과 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접이 제로베이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로베이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즉 면접이 합불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다. 면접위원이 책상에 놓인 응시자들의 이력서 첫 장을 보자마자 합불을 심정적으로 결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종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을 변경하게 되는 때도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대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목소리가 작거나 딕션이 다소 불분명한 사람이라면 목소리 톤이나 크기, 말투 등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상정하고 연습해야 한다. 마이크가 있거나 면접위원들과 응시자 간 거리가 가까운 곳이면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면접장소가 드넓은 소강당이나 대회의실이고 면접위원들과 응시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마이크 비치까지 안 되어 있다면 그게 어렵다. 이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 모두 평소보다 목소리를 많이 키워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흡사 발표처럼 되어버리고 몸이 긴장하여 태도가 딱딱해지게 되며, 자연히 응시자가 미리 연습한 음량, 톤, 말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벗게 해주기도 한다) 응시자와 면접위원 사이에 투명판을 두는 경우에는 음성 전달이 더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