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언론보도된 사안이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사안, 정치적/사회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에서는 상당한 무리를 감수하고 일을 추진할 때가 있다. 외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들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하기도 한다. 대개는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인에게 행정벌을 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집행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기획쟁송을 시작하는 형태를 띤다. 제재처분의 경우 불복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지면 가급적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애초 무리를 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알면서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벌써 괴롭힘, 몽니의 의도가 눈에 보이게 되어 모양이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다시 언론을 타거나 지방의회의 눈에 걸려 감사라도 받게 되면 애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