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요건사실론 [4] - 변제공탁

GENA 2017. 4. 5. 12:55

   1. 序
   금전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변제공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87조는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의 세 가지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대개 문제되는 것은 수령거절과 채권자불확지).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탁원인사실과, 공탁금이 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 충분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공탁원인

   가. 수령거절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려면, ①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및 ②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될 것이다. 채권자가 명시적 거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로 미루어 보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에도, 그와 같은 채권자의 태도에 관한 일련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수령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채권자불확지
   1) 채권자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와 같이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 1>
   甲은 乙에게 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甲은 위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은 乙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乙이 변제공탁한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 있는가?

   2) 위 사례에서 丙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면 채권양도는 적법하므로 대여금채권자는 丙이 되지만, 丙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면 채권의 적법한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甲이다. 그런데 乙로서는 丙의 선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乙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다. 수령불능
   1) 수령불능사유에는 사실상 불능(예컨대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부재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과 법률상 불능(예컨대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불문한다.

   <사례 2>
   乙은 2017. 1. 1. 丙에 대하여 금 1억원을 변제기 2017.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丙이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17. 5. 1. 甲이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 전액을 가압류하였다. 丙은 2017. 5. 15.에 이르러 대여원리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2)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그렇다고 채무 그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허용된다. 즉 위 사례에서 丙의 공탁은 적법하다. 훗날 甲이나 乙이 丙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대여원리금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사실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효요건

   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제공 및 공탁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수령거절의 경우) 및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채무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예컨대 <사례 1>의 경우 乙은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하고, 공탁원인사실인 채권자불확지 외에 공탁금이 차용원리금채무의 전부를 변제함에 족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丙이 乙이 공탁한 금액이 채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乙의 변제공탁항변에 대한 부인이다).
   2) 한편,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나. 이의유보 없는 수령의 경우
   무효인 공탁이라도 상대방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이로써 공탁자가 주장하는 바의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이 되어 공탁원인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① 채무 전액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사실과(실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전액을 공탁한다’는 취지를 언급해야 한다), ② 채권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공탁원인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유보는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시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다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며, 묵시적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추인을 번복시킬 수 있다. 가령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