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요건사실론 [1] - 상계

GENA 2017. 3. 30. 01:31

1. 序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각주: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각주:2] 그리고 상계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항변에는 판결확정시 기판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피고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희생되므로, 법원은 이를 최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법원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② 만약 피고의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원인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역시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각주:3]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 보증인의 채권과 주채무자의 채권이 함께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권과 보증인인 피고 자신의 채권을 모두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를 한다면, 그 주장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채무자의 채권부터 자동채권이 된다.[각주:4]


2. 상계의 항변

상계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다. 다만 수동채권이 아예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임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 피고의 상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원고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민법 제496조).[각주:5]


가. 자동채권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피고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자체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이라면, 피고는 우선 자동채권이 소구채권의 (가)압류 이전[각주:6]에 발생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498조).


<사례 1>

2016. 1. 1. 丙은 乙에 대하여 이자 월 2%, 변제기 2016. 4. 1.로 정하여 금 5천만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2017. 2. 1. 甲은 乙에 대하여 갖고 있는 1억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2017. 1. 1.자 매매잔대금채권(변제기 2017. 3. 1.)  중 1억원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동 가압류명령은 丙에게 송달되었다. 2017. 3. 1. 丙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5천만원을 대여하였다. 그 뒤 甲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7. 4. 1. 甲은 丙에 대하여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답변서를 통해 乙에 대한 2개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위 사안에서 丙은 2016. 1. 1.자 대여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지만, 2017. 3. 1.자 대여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는 것이다.[각주:7]

한편, 원고의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그 (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면, 민법 제49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각주:8] 피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1>에서 2016. 1. 1.자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중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부분 역시 자동채권에 포함된다. 지연손해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금채권이 가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압류의 효력발생[각주:9] 전에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는 ① (가)압류명령의 송달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었던 경우(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달하여도 무방하다),[각주:10] ② (가)압류명령의 송달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동시에 변제기에 도래하는 경우, ③ (가)압류명령의 송달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즉 (가)압류명령의 송달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이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다.[각주:11]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말고도 위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사례 1>에서 만약 丙의 2016. 1. 1.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7. 3. 2.라면, 丙은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나. 상계적상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양 채권의 변제기[각주:12]가 모두 도래한 날이 상계적상일이 된다.[각주:13] 예컨대 <사례 1>에서 상계적상일은 2017. 3. 1.이고, 누적된 자동채권액은 6천4백만원인 것이다.

그런데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때에도, 상계자는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각주:14]

수동채권에 이자 등의 약정이 있는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우선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각주:15]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각주:16]

자동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 피고는 계약의 체결사실만 주장하면 족하며, 이행기에 관한 약정사실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채권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가 직접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매매와는 달리 소비대차에서는 이행기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양수금이나 전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은 양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혹은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발생한다. 이는 양도나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양 채권의 대립관계는 대항요건 등이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동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상계하고자 하는 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례 2>

甲은 2016. 1. 1. 乙에 대하여 금 1억원을 변제기 2016.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6. 5. 1. 위 대여금채권 중 5천만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2015. 12. 1. 甲에 대하여 금 5천만원을 월 이율 2%, 변제기 2016. 6.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丙이 2016. 7. 1. 乙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위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즉 위 경우 丙은 상계를 주장하는 乙[각주:17]에게 甲에 대한 채권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각주:18]


다.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민법 제493조 제1항).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가 된다.

재판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있어야만 상계의 효력이 생긴다.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어음을 교부했던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각주:19] 반면 재판상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서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제시되게 하면 족하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즉 피고로서는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가 상계한 사실을 들어서 항변할 수도 있다.[각주:20] 


3.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각주:21] 가령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데,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각주:22]


<사례 3>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를 매매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乙이 甲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토지 매매대금채권 5,000만원으로 상계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위 경우 甲의 재산권이전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도 않고서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각주:23]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서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사례 4>

丙은 甲에 대한 1억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 한편 甲은 乙에게 X토지를 2억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잔금 1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한편 丙은 다시 甲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잔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동 가압류명령은 乙에게 송달되었다. 얼마 후 丙은 X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생기자, 乙은 집행채무자인 甲을 대위하여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채권액 및 집행비용 합계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뒤 丙은 甲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乙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다.


위 사안에서 X토지에 관한 乙의 매매잔금 지급의무와 甲의 가압류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가압류 등은 말소되는 대신 甲이 乙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구상채무는 처음 존재했던 가압류등기말소의무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乙의 매매잔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각주:24] 따라서 乙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잔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각주:25] 이와 같은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법률관계의 간명한 해소를 위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편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다. 이때 乙의 구상금채권이 丙의 가압류가 효력을 갖게 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49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인 X토지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말소청구권이 丙의 채권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였기 때문이다.[각주:26]


4. 상계충당의 재항변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자동채권을 통한 상계로는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피고의 자동채권을 통한 상계가 다른 채무에 충당되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계충당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각주:27] 상계충당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 및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499조).


<사례 5>

甲은 2016. 2. 1. 철강업자 乙에게 3억원을 월 이율 2%, 변제기 2016.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3. 1. 다시 乙에게 3억원을 월 이율 1%,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乙은 2016. 12. 1. 甲에게 철강을 납품하면서 같은 날 인도를 마쳤으나 위 날짜에 대금 3억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7. 2. 1. 甲은 2016. 3. 1.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답변서를 통해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甲의 대여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위 사례에서 상계적상일은 2016. 12. 1.인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甲의 2016. 2. 1.자 대여금채권액은 원금 3억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6천만원이고, 2016. 3. 1.자 대여금채권액은 원금 3억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2천7백만원이다. 그런데 乙의 상계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8천7백만원부터 소각되고(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9조), 남은 2억6천3백만원은 乙의 입장에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2016. 2. 1.자 채무의 원금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2호, 제499조). 결국 2016. 3. 1.자 대여금채권의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5. 권리남용 재항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따라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수가 있다.


<사례 6>

乙은 甲에 대하여 1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의 사업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파악한 후, 자신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액면금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액면가의 40%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였다. 이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甲의 상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각주:28]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각주:29]

  1. 소송계속 중인 전소에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별소를 통하여 그 자동채권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그 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가급적 그 별소를 전소의 소송절차에 반소로 병합시켜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이미 자동채권에 기한 별소가 계속 중인 와중에 후소에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본문으로]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본문으로]
  4. 보증채무의 보충성 때문이다. [본문으로]
  5. 물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당연히 허용된다. [본문으로]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경우에는 가압류된 시점이 기준이다. [본문으로]
  7. 물론 丙이 甲에 대하여 따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것이다. [본문으로]
  8.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문으로]
  9.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이다. [본문으로]
  10. 위 <사례 13>의 경우 자동채권인 2016. 1. 1.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가압류 전에 이미 도래한 상태였다. [본문으로]
  11.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압류 후에 비로소 상계적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 바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 왔다. 이러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야만, 따라서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범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를 수 있는 제3채무자를 아직 그러한 상계적상이 도래하기 전에 압류에 착수한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1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본문으로]
  13. 수동채권이 양도된 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날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14. 상계는 쌍방의 채무에 있어서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허용된다. 물론 수동채권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계를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통상 자신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에 이른 자동채권과의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이상 그 채무는 이행되어야 하고,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의 근거 없는 이행지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채무가 변제기에 이른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행사될 수 있게 되는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행하여지는 등으로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람과 정면으로 이익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등장한 이상 그 한도에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상계를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 설사 제3채무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상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15.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본문으로]
  16.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까지 소급하므로, 이와 같이 소각된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이후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계의 항변은 수동채권의 원금에 대한 항변인 동시에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본문으로]
  17. 乙은 甲의 2016. 5. 1.자 양도통지가 있기 전부터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6. 6. 1. 상계적상이 발생함에 따라 양수인인 丙에 대한 상계로도 대항할 수 있다. [본문으로]
  18.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본문으로]
  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본문으로]
  20.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21. 반면,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본문으로]
  22.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이고,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본문으로]
  23. 피고의 주장 자체에서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피고는 그 항변권의 발생장애사실 또는 소멸사실까지도 함께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본문으로]
  2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본문으로]
  25.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인 구상금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乙로서는 구상금채권의 발생사실과, 그 구상금채권이 잔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본문으로]
  26.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본문으로]
  27.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본문으로]
  28.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본문으로]
  2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