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法律

요건사실론 [3] - 변제

GENA 2017. 3. 31. 13:09

   1. 변제의 항변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甲이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甲이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2. 변제충당의 재항변

   가. 개요
   변제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여 변제충당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나. 합의충당과 지정충당
   1) 합의충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충당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법정충당을 포함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상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상대방이 지정충당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충당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합의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자기 입맛대로 순서와 방법을 정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그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사례>
   甲은 乙에 대하여 A채권(원금 1억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2.인 대여금채권)과 B채권(원금 1억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7. 4. 2.인 대여금채권), C채권(원금 5천만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7. 1. 2.인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대여일자는 모두 2016. 10. 2.이다. 乙이 대여원리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6. 2.에 이르러 1억 5천만원을 변제하자, 甲은 A채권 → C채권 → B채권의 순서로 충당하겠다고 乙에게 통지하였다.

   2)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변제수령자가 지정한다.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따로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으므로 乙이 우선 지정권을 가지는데, 乙의 지정이 없기 때문에 甲이 지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3) 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비용이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4)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 사례의 경우 변제일인 2017. 6. 2. 기준으로 A채권의 이자(8백만원) → C채권의 이자(4백만원) → B채권의 이자(1천6백만원) → A채권의 원본(1억원) → C채권의 원본(5천만원) → B채권의 원본(1억원) 순으로 충당된다. 결과적으로 A채권은 소멸하고, C채권 원금 2천8백만원, B채권 원금 1억원이 남는다. 만약 甲이 B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이 변제의 항변을 하였다면, 甲은 乙이 변제시에 지정을 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지정권을 행사한 결과 乙이 제공한 돈이 A채권과 C채권의 일부에 각 충당되었으므로 B채권의 원금이 아직 전액 남아 있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례>에서 乙이 즉시 이의한다면 甲의 지정은 효력이 없게 되며, 이 경우 다음에서 보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하게 된다(민법 제476조 제2항). 

   다. 법정충당
   1)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거나, 주장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히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 이의한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방식에 의한다. 민법 제477조에 따라 우선 이행기(변제의 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하고, 이행기에 모두 도달하였거나 모두 미도달하였다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하며, 변제이익이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채무의 순으로 충당한다.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변제이익까지 같다면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2)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주장∙증명이 없거나 증명에 실패하면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안분비례에 따른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정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만, 법정충당의 순서에 관한 진술은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자백이 되지 않는다.
   3) 변제이익의 다과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 우선 이자부 채무가 무이자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고, 이자부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 이자율이 높을수록 변제이익이 많다. ② 주채무가 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고, ③ 채무자 본인이 발행∙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며, ④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제3자가 발행∙배서한 어음이 있거나 물상보증이 붙었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그렇지 않은 채무와 비교하여 변제이익이 동일하다(변제이익의 다과는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는 변제이익에 영향이 없지만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 또한 연대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많다.
   4) 위 <사례>에서 甲의 지정에 대하여 乙이 즉시 이의하였다면 변제충당에 의하게 될 텐데, 이율이 가장 높은 B채권에 제일 먼저 충당되고, 변제이익이 같은 A채권과 C채권 중에서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C채권에 우선 충당된다. 결과적으로 B채권의 이자 → C채권의 이자 → A채권의 이자 → B채권의 원본 → C채권의 원본 → A채권의 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B채권은 소멸하고, C채권 원금 2천8백만원, A채권 원금 1억원이 남는다. 만약 甲이 B채권에 기하여 乙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이 변제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甲이 자신의 지정충당에 따라 B채권의 원금 전액이 아직 남아 있다고 재항변한다면, 乙로서는 甲의 지정에 대하여 자신이 즉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주장하며 법정충당의 결과 B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재재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부담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