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설/法律

피해자의 욕망

GENA 2024. 6. 18. 11:26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받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피해보상도 받고 싶은 심정은 잘 알겠으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욕심이며 헛된 망상이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누군들 돈많고 젊고 키크고 몸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나?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아니 실은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없고, 젊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

가해자가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행운이다.

그런 사건은 5%도 되지 않는다. 스무 건 중에 한 건 있을까말까하다.

엄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합의금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합의금을 받고 싶으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엄벌탄원만 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받겠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범죄자 대부분은 엠생들이라 집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절차의 피의자/피고인은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십시일반 모으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피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과기록이나 압류추심이 터럭만큼이나 위협이 될 것 같은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받게 하고 피해보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형사와 민사 모두를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상의 어려움과 기약없음을 고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본다.

물론 궁극적인 잘못은 그런 사탕발림에 속은 사람 본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