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설/法律 22

요건사실론 [2] - 소멸시효

1. 序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

낭설/法律 2017.03.30

요건사실론 [1] - 상계

1. 序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계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항변에는 판결확정시 기판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피고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희생되므로, 법원은 이를 최후에 판단하여야 한다.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법원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

낭설/法律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