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금전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변제공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87조는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의 세 가지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대개 문제되는 것은 수령거절과 채권자불확지).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탁원인사실과, 공탁금이 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 충분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공탁원인 가. 수령거절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려면, ①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및 ②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