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행정쟁송 중 규모가 큰 것은 어지간하면 바깥으로 나가지만, 간단한 행정단독사건이나 정형적인 사건은 대체로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자체 수행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동안 세금 잘 내오다가 어떻게 한번 물건을 비과세대상으로 만들어 보려거나 최소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도 해보려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청 승소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대응을 한다. 기존에는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식으로 이런 소송들을 냈었고 실제로도 안 되는 수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갖가지 행정명령들로 영업제약을 많이 당한(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놀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유흥주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