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낭설 20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3] - 행정소송 수행, 송무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행정쟁송 중 규모가 큰 것은 어지간하면 바깥으로 나가지만, 간단한 행정단독사건이나 정형적인 사건은 대체로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자체 수행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동안 세금 잘 내오다가 어떻게 한번 물건을 비과세대상으로 만들어 보려거나 최소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도 해보려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청 승소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대응을 한다. 기존에는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획식으로 이런 소송들을 냈었고 실제로도 안 되는 수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갖가지 행정명령들로 영업제약을 많이 당한(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놀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유흥주점, 고..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2] - 법령해석, 법률자문

시/군/구청이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치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사업들을 벌이곤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장하거나 변형시키는 정도를 넘어 아예 새로운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고 부서장이 의욕이 넘쳐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사업은 -대체로 불필요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 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한 경우이..

기초자치단체 변호사 단상 [1] - 채용과 직급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① 기존에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방침이나 조례를 준비할 때, ② 제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위법/부당 여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③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무응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을 때, ④ 1심 패소사건에서 항소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때, ⑤ 소송수행 중 서면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등이다.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고문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서면으로 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질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발송해야 한다는 번잡스러움과, 그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일이 바쁜 관계로 빠른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임 리스크가..

인구론 [7] - 초판 제1장

제 1 장 문제점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 자연과학의 전신] 분야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지식의 보급은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학문의 세계는 물론 비학문의 세계조차도 자유롭고 열정적인 탐구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도 의표를 찌르는 참신한 실마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세계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나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켰는데, 그 밑바닥에는 필경 번영과 쇠락 중 어느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만한 중차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류의 앞길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는 인류가 ..

형사소송구조론 - 의사소통적 형사소송모델

이 글은 형사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변종필 교수의 박사논문이기도 한 의 간단한 리뷰이다.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를 직권주의나 당사자주의가 아닌 의사소통적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허구의 개념이고, 형사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구성된 형식적, 절차적 진실이며, 그 진실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충분한 법적 청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하쎄머의 절차적 진실개념, 칸트의 도덕원리론, 로틀로이트너/칼리에스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모델을 순차로 연결시켜 가며 설명하는 문헌이다. 형사소송구조론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해야 할 책이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RISS 원문서비스도 안 되고..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1. 序 사실 합격수기는 아니고 그냥 로3 1년 동안 무슨 책 봤는지 소개하는 글임. 하루 집중시간을 3~4시간 정도 확보함(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집중시간 말하는 거임). 다만 상법을 제외한 민사법과 형사법에 편중되었고, 공법과 상법은 1년 내내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감. 상법과 공법은 유독 잘 감이 안 잡혔고, 지루해서 집중이 잘 안 되었던 탓에 공부시간 확보를 의욕적으로 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상법/공법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민법/민사소송법과 형사법에서는 상위권 점수를 받음(선택형은 102개). 공법의 경우 모의시험 때에도 언제나 최하위권-중하위권이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딱히 개선되지 않음. 언제나 공법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한 점수를 민사법에서 회복하는 식이었음. 2..

요건사실론 [4] - 변제공탁

1. 序 금전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변제공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87조는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의 세 가지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대개 문제되는 것은 수령거절과 채권자불확지).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탁원인사실과, 공탁금이 채무 전부를 만족시키기 충분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공탁원인 가. 수령거절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려면, ①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및 ②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으며, ..

요건사실론 [3] - 변제

1. 변제의 항변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甲이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

요건사실론 [2] - 소멸시효

1. 序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

요건사실론 [1] - 상계

1. 序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계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항변에는 판결확정시 기판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피고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희생되므로, 법원은 이를 최후에 판단하여야 한다.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법원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