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요하는 중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병을 돌볼 것인지는 나머지 가족들이 선택할 문제여야만 한다.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서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가산의 몰락을 감수하고 일단 가족을 살릴 것인지는 가족들이 냉정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결정할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거나 숭고한 선택인 것이 아니고 환자를 포기했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선택지마다 나름대로의 비통함이 있다. 이것은 공법에서 통치행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판례와 학설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은 결국 극단적 상황 하..